2024년 2월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 통장을 통해 저축뿐만 아니라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번 글에서는 혜택, 신청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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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까지 연계된 통장입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기존의 청약저축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활용하여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했어서, 이미 목돈을 마련한 청년들에게도 적합한 상품이죠.
주요 조건 및 혜택
항목 | 세부 내용 |
신청 조건 | -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납입 방식 | - 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혜택 | 1. 최고 연 4.5%의 금리 적용 2.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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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신청처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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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필요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1. 우대금리
- 일반 주택청약종합처축 이율에 1.7%p 가산
- 무주택 기간에 따라 적용(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시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 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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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 혜택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가능
3.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가입 후 2년 내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되나요? |
네, 별도 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 복무 중인 장병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나라사랑포털에서 가입하는 '가입자격확인서'나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발급해서 은행 방문시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 금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
네, 계좌 해지 후 3개월 내에 은행 방문시 일시납 가능합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에게 단순 저축을 넘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관심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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