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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

필수정보모음 2025. 3. 1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고용보험 상실 코드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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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내 권고사직하면 장려금 받을 수 없다?

먼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1회차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이 되기 전에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장려금 지급이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정이든 근로자의 사정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권고사직 코드 23번과 26번의 차이

권고사직에도 고용보험 코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23번: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회사 귀책사유)
  • 26번: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근로자 귀책사유)

이 코드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 장려금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권고사직 코드가 찍히는 순간 장려금 지급 중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경우 23번이든 26번이든 상관없이 권고사직 코드가 입력되는 순간 장려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1회차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권고사직

권고사직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은?

회사가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킨 후에도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권고사직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차이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실 코드 23번과 26-3번을 적용할 경우 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반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26-1번, 26-2번과 같은 코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용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근무 중이어야 함
  • 계약직(기간제) 채용의 경우 최소 3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후 1년 동안 고용 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즉,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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