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ISA계좌 장점과 단점 총정리 (출금, 만기, 한도, 가입조건, 해지)

by 행프나라 2024. 6. 27.
반응형

ISA계좌 장점과 단점 총정리 (출금, 만기, 한도, 가입조건, 해지)

 

 

재테크의 첫걸음은 절약인 것처럼 절세도 중요한데요. ISA계좌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해 투자 수익을 높여줍니다. 절세 끝판왕 ISA계좌에 장점과 단점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ISA계좌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계좌로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ISA의 핵심은 ‘투자’가 아닌 ‘절세’에 있습니다.

투자용 계좌라는 점에서 CMA와 비슷하지만,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ISA계좌의 주요 혜택과 장점

  1. 비과세 혜택: 금융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2. 분리과세 혜택: 초과 금액에 대해 낮은 세율(9.9%) 적용
  3. 손익통산 가능: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세금 절감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이자·배당 소득의 15.4%(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덜 냅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 1200만 원을 넣고

투자를 해서 연 25% 수익률을 달성했다면,

👉1년간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약 46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라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내게 되어

약 36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중개형 신탁형 해외주식 etf

 

 

ISA계좌 상품 내용

 

상품내용

 

1. 일반형

✔️ 가입조건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200만 원까지 비과세, 의무기간 3년

 

 

2. 서민형

✔️ 가입조건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한

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사업자

 

✔️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의무기간 3년

 

 

3. 농어민

✔️ 가입조건

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농어민

 

✔️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의무기간 3년

 

 

ISA계좌 만기는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최조 3년 이상 ISA계좌를 유지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유형

 

1. 일임형: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

2. 신탁형: 직접 투자상품 선택 가능(ETF, 펀드, ELS, 예·적금 등)

3. 투자중개형: 국내 상장주식 투자 가능, 증권사 가입 필수

 

일임형 ISA는 투자 경험이 없거나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금융사의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형태입니다.

 

신탁형과 투자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탁형은 예·적금,

투자중개형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단점?

가입 조건 및 의무가입기간, 만기 등

 

 

ISA는 서민들이 자산을 불리도록 정부가 만든 상품으로,

그만큼 제한이 있습니다.

 

 

1.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의무가입기간(3년)을 지켜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 1년에 넣을 수 있는 최대 납입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4. 원금 이상 인출 시 자동 해지되며,

 

5. 중도 해지 시 일부 금액만 해지할 수 없고,

전액 해지하여야 합니다.

 

 

ISA 혜택 더 늘어날까?

 

현재 국회에는 ISA 혜택을 늘리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ISA 납입한도를 연 2천만 원에서

연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연 2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른 만들어서 다들 절세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